데일리뉴스나우
정치

법원 "윤석열 대선 당시 발언 모두 거짓"…변호사·무속인 의혹 부인 허위 판정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당시 제기된 변호사 소개 의혹과 무속인 만남 논란에 대해 한 해명을 모두 거짓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했을 때 사실과 다르게 인식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허위사실공표죄를 인정했고, 죄질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선 후보 시절 제기된 변호사 소개 의혹과 무속인 인연 논란에 대해 한 해명을 모두 거짓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27일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인정하면서 "대선 후보자에 대한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방해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침해했다"며 죄질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이는 대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혹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으며, 일반 선거인의 시각에서 볼 때 사실과 다르게 인식될 여지가 충분했다는 법원의 판단을 의미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윤 전 대통령의 대선 당시 발언을 '변호사 관련 발언'과 '건진법사 전성배 관련 발언'으로 구분해 검토했다. 먼저 2012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수사 당시 검찰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굳이 변호사를 소개할 위치도 아니었고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다"고 답변한 것을 두고, 재판부는 이를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연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변호사에게 단지 '윤 전 세무서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말했을 뿐 소개해준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했다. 재판부는 "일반 선거인은 '윤석열이 변호사를 주선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당시 발언을 받아들이는 게 자연스럽다"고 명시했다. 법원이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한 근거는 2019년 윤 전 대통령이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직접 "(이 변호사를) 소개해줬죠"라고 말한 사실과 해당 변호사에게 '윤 전 세무서장을 만나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이다. 이는 당시 해명과 명백히 모순되는 내용으로, 법원이 거짓말을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됐다.

무속인 전성배씨와의 만남에 관한 윤 전 대통령의 발언도 거짓으로 판단됐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저는 무속인을 만난 적 없다",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났는지에 대해) 그건 아니고요"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것이 '선거캠프에서 당 관계자로부터 전씨를 소개받았을 때 김 여사와 동석하지 않았다'는 의미였다고 강변했으나, 재판부는 이 역시 일반 선거인에게는 '전씨를 만난 적 없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거짓 해명이라고 배척했다. 법원은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인 2013년부터 김 여사 소개로 전씨와 만난 뒤 꾸준히 교류해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전성배씨를 단순한 불교 승려가 아닌 '점술적 성격의 인물'로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이런 인물과의 장기간 친분 유지 여부는 후보자가 국정운영에 있어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할 가능성과 직결된 사항으로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무속 논란을 부인하려고 전씨와의 인연을 부정한 발언이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징계를 받았을 때와 대선 출마를 고민할 때 등 개인적·정치적 주요 국면마다 전씨의 조언을 받아온 사실도 함께 언급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발언들이 대선 후보자에게 끼칠 치명적인 의혹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허위사실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거짓 해명이 유권자의 기본적인 판단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향후 선거 관련 거짓말 사건의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