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Z8 출시 앞두고 유통점 과장광고 적신호
삼성 갤럭시Z8 출시 앞두고 일부 유통점의 과장광고와 지원금 미이행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판매자 확인, 계약서 검증, 신고제도 활용 등을 당부했으며, 9월부터 계약서에 유통점 정보를 기재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의 새로운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Z8 시리즈 출시를 앞두고 일부 휴대폰 유통점들의 과도한 지원금 약속과 허위 광고가 문제가 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7일 다음달 7일 출시될 갤럭시Z8 시리즈 사전예약(28일~내달 3일)을 앞두고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최근 일부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높은 지원금과 각종 경품 제공을 약속하며 사전예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문제의 핵심은 사전예약 단계에서의 과장광고와 실제 개통 시 약속 미이행의 괴리다. 일부 유통점들은 계약 체결 이전부터 사전예약 알림, SNS, 전단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높은 지원금을 약속하거나 경품 제공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실제 휴대폰 개통을 위해 유통점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개통 절차를 진행할 때 약속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경품을 제공하지 않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소비자들이 광고에 현혹되어 성급하게 계약한 후 나중에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방미통위가 권고하는 첫 번째 확인 사항은 판매자 주체의 명확한 확인이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지난 5월부터 유통종사자 등록제를 시행 중이며, 소비자가 유통점 방문 시 사전승낙서와 유통종사자 신분증을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는 광고를 진행한 유통점과 실제 판매자 주체가 일치하는지 확인함으로써 판매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책임 주체가 불명확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해 배상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지원금과 경품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유통점이 광고를 통해 약속한 지원금 지급과 경품 제공 내용이 실제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으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고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계약서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증빙자료다. 반드시 유통점으로부터 계약서를 교부받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SK텔레콤은 이미 시행 중이며, 9월부터는 이동통신 3사 모두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서에 개통 유통점 정보를 기재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계약 과정에서 어느 유통점과 거래했는지를 명확히 기록함으로써 향후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만약 사전예약 기간이나 개통 과정에서 지원금 미지급, 계약서 미교부, 과장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이용자보호협회(KCUP)의 이용자 참여 신고제 누리집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사전예약 기간 중 유통점에서 제시하는 지원금 정보만을 믿고 성급하게 계약하기보다는 실제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장 또는 거짓 광고로 인한 피해가 의심될 때에는 이용자 참여 신고제를 통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들은 광고의 화려한 지원금보다 계약서의 실제 내용을 우선으로 검토하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즉시 신고하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기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