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허위사실 공표' 1심 선고…특검 징역 2년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가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특검팀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윤 전 대통령 측은 무리한 기소라고 반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판결이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의 선고기일을 진행하며, 이번 재판은 방송사들의 신청에 따라 생중계될 예정이다. 법원은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할 계획이고, 특검팀이 신청한 녹화 중계도 허가해 선고 후 배포할 예정이다.
특별검사 민중기 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검팀은 "헌법은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투표권을 행사하는 국민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공표는 그 자체로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 보호라는 원칙에 입각한 법적 주장으로, 민주주의 선거 과정의 신뢰성 훼손에 대한 엄중한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실이 있으면서도,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거짓 발언을 했다고 판단했다. 둘째는 2022년 1월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 없다고 말하면서도, 당 관계자 소개로 인사를 나눈 적이 있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도 있었다는 혐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기소를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인식과 기억에 비춰 질문에 성실히 답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또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용어 선택과 인식 차이 등을 토대로 발언을 무리하게 확장 해석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 자체가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본인도 최후진술에서 "대선을 앞두고 열린 토론회에서 윤 전 세무서장과 관련해 있는 대로 얘기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한 "전씨 관련 질문을 받았을 때는 누가 질문한 지도 특정되지 않는 정신없는 상황이었으며, 그때 상황상 짧게 답변한 것일 뿐 허위로 답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는 당시 토론회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부정확한 답변이 나왔을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의도성 여부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처벌을 넘어 정당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다. 이번 1심 판결은 대선 과정에서의 발언이 얼마나 엄격하게 심사되는지, 그리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준이 어디까지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