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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거 은폐 책임 인정 여부 초점…松橋사건 항소심 판결

1985년 마쓰바세 사건으로 재심 무죄가 확정된 미야타 히로키 씨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이 27일 선고된다. 검찰의 증거 은폐 책임과 현경의 조사 위법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1985년 구마모토현 마쓰바세정(현 우키시)에서 발생한 남성 살해 사건으로 재심 무죄가 확정된 미야타 히로키 씨의 유족이 국가와 현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27일 후쿠오카 고등법원에서 선고된다. 1심 구마모토 지방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현의 책임은 기각했으며, 항소심에서는 검찰의 증거 은폐 행위와 현경의 조사 과정 위법성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재심 제도 개선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검찰의 증거 은폐 문제의 사법적 판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쓰바세 사건은 1985년 1월 8일 마쓰바세정의 한 민가에서 당시 59세 남성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3일 전 피해자 집을 방문했던 미야타 씨는 곧바로 체포되어 살인죄 등으로 기소됐다. 미야타 씨는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했지만 공판 도중 부인으로 돌아섰다. 구마모토 지방법원은 징역 13년을 선고했고, 1990년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됐다. 미야타 씨가 유죄로 판단된 유일한 증거는 흉기인 작은 칼에 잘린 셔츠 조각을 감싸서 범행 후 태웠다는 자백이었다.

사건의 전환점은 1997년에 찾아왔다. 미야타 씨의 변호단이 재심 청구 준비 중 검찰이 제출한 증거물 중에서 태웠다고 주장하던 셔츠 조각을 발견한 것이다. 이 새로운 증거는 자백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흔들었고, 결국 2019년 재심 무죄가 확정됐다. 미야타 씨는 2020년 위법한 수사로 인한 장기 신체 구속에 대해 국가와 현에 국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5년 3월 구마모토 지방법원 판결은 검찰관이 공판에서 셔츠 조각의 존재를 명시하지 않은 것이 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해 국가에 약 2380만 엔의 배상을 명령했다. 다만 현경의 조사와 수사 위법성은 인정하지 않았고, 국가와 유족 양측이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유족 측은 검찰관의 공판 활동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셔츠 조각이 남아 있었다는 사실로 인해 자백이 근본적으로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유죄 의심이 있다고 잘못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1심 판결은 공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명백한 증거의 제출 의무까지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유족 측은 무죄에 직결되는 중요한 증거를 은폐했다며 검찰관이 셔츠 조각을 법정에 증거로 제출했어야 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가 측은 셔츠 조각이 존재하더라도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자백의 핵심 부분이 부정되지 않으며, 자백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현경의 조사 과정 위법성도 항소심의 주요 쟁점이다. 미야타 씨는 체포 전 총 9일에 걸쳐 약 74시간(식사 및 휴식 시간 포함)의 조사를 받았다. 1심 판결은 조사 과정에서 폭력이나 협박이 없었으며 사회 통념상 상당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해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유족 측은 항소심에서 장시간의 집요한 조사로 인해 자백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현 측은 연일 장시간의 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자백은 본인의 의지라며 항소 기각을 요구하고 있다. 변호단의 무라야마 마사노리 변호사는 부실한 수사로 인해 받은 막대한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 중요하며, 증거 은폐와 조사 위법성을 인정해 냉혹한 판결을 통해 재심 없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