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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아파트 매도 근저당 이자 포기…증여세 논란 예상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설정한 17억7천여만원 근저당의 이자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청와대가 발표했다. 매수인에 대한 배려 차원이지만 무이자 제공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청와대는 증여세를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의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설정한 17억7천여만원의 근저당에 대해 매수인에게 이자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청와대가 22일 밝혔다. 이는 잔금 지급을 수개월 유예하면서 발생할 이자를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 매수인에 대한 배려 차원으로 해석되고 있다. 다만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이 사실상의 증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증여세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청와대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 방앗간'에 출연해 이 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안 부대변인은 "근저당을 설정한 채 잔금을 치르는 날짜를 10월께까지 유예하는 것과 관련해 몇 달 유예를 하면 액수가 큰 만큼 이자가 상당할 텐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함께 출연한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매수인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자를 왜 안 받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3∼4개월 정도의 차이"라고 언급했다.

근저당은 부동산 거래에서 매도인이 잔금 미수금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담보권이다. 이번 경우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약 17억7천여만원을 근저당으로 설정하고 잔금 지급을 10월까지 유예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이 같은 유예 기간에는 약정된 이자율에 따라 이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대통령이 이를 받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이 세제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세법상 시장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로 금전을 제공하거나 무이자로 제공하는 경우 그 차액 부분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매수인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청와대 측은 이에 대해 "무이자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의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며 매수인이 증여세를 납부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부동산 거래에서 근저당 이자 포기는 매도인의 선의에 따른 결정이지만, 세무당국의 해석에 따라 증여로 판단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특히 거액의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발생하는 이자도 상당하기 때문에 증여세 규모도 클 수 있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이 매수인에 대한 배려이면서도 관련 세법 규정에 따라 적절히 처리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의 부동산 거래는 항상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만큼, 이번 아파트 매도 과정도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가 이자 포기 사실을 공식 채널을 통해 미리 공개한 것도 이 같은 투명성 확보 차원으로 보인다. 향후 국세청이나 관련 기관의 증여세 처리 결과가 주목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