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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동원해 딸 논문 대필·데이터 조작한 전 성대 교수 징역 3년 6개월 확정

제자들을 동원해 딸의 입시용 논문을 대필·조작한 전 성균관대 교수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최종 확정받았다. 딸은 거의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실적으로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했으며, 법원은 대입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로 판단했다.

제자들을 이용해 딸의 입시용 연구 논문을 대필하고 실험 데이터를 조작한 전직 성균관대 교수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대학 입시 부정행위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이 사건은 학문의 진정성을 훼손하고 교육 공정성을 크게 해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법원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며 엄격한 태도를 유지했다.

대법원 1부는 22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성균관대 약학대 교수 이모씨(67)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3년 6개월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딸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이 사건은 부정입시 논란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가운데 학계 내부에서 벌어진 적나라한 부정행위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적발된 범행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그 심각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이씨는 2016년 당시 학부생이던 딸의 연구 실적을 만들기 위해 대학원생 제자들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했고, 이듬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작성하도록 강요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연구 가설에 맞춰 실험 데이터 수치를 조작하도록 강요한 점이다. 이는 단순한 입시 부정을 넘어 학문적 진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였다. 해당 논문은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지수(SCI)급 국제학술지에 게재됐으며, 이는 조작된 데이터가 국제 학계에까지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더욱 놀라운 점은 딸이 실제 연구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딸은 실험에 단 2∼3차례만 참관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보고서에 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각종 학회에서 수상 실적까지 챙겼다. 이러한 허위 실적들은 2018년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 강력한 가산점 역할을 했으며, 결국 딸의 합격을 이끌어냈다. 이는 실제로 연구에 기여한 다른 학생들을 배제하고 부정한 방식으로 입학 기회를 빼앗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원은 이 같은 행위가 대입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 과정에서 이씨의 행동이 얼마나 비난받을 여지가 있는지 명확히 드러났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절이 어려운 대학원생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데이터 조작까지 종용했으며, 범행 이후에도 제자들을 회유·협박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1심 재판부도 "대학 입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크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형을 최종 확정함으로써 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사법부의 일관된 입장을 보여줬다.

이 사건으로 인한 후속 조치도 이미 단행됐다. 이씨는 2019년 6월 성균관대에서 파면 조치됐으며, 서울대는 같은 해 8월 딸의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딸은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3월 최종 패소했다. 이는 사건의 적법성을 재확인하는 과정이었으며, 법원이 부정입시에 대해 얼마나 엄격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 사건은 학문의 진정성과 입시의 공정성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