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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검사장들 "검찰미래위의 재판 기록 열람 시도는 위법"

불법 대북송금과 대장동 비리 사건을 수사한 전직 검사장 4명이 검찰미래위원회의 재판 기록 확보 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 기록은 피고인과 변호인만 열람할 수 있으며, 제3자의 접근은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불법 대북송금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한 전직 검사장 4명이 검찰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재판 기록 확보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수원지방검찰청장과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시도이므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지적은 검찰미래위가 현재 재판 중인 사건들의 법원 기록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전직 검사장들은 형사소송법상 재판 기록 열람의 법적 제한을 명확히 제시했다. 진행 중인 재판의 기록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고인과 그 변호인만이 열람과 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등사한 서류를 재판 준비 외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건네거나 제시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검찰미래위 같은 제3자 기관이 법원을 거치지 않고 재판 기록에 접근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의미다.

전직 검사장들은 현행 법령을 꼼꼼히 검토한 결과를 제시했다.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과 법무부령인 '검찰보존사무규칙' 등 하위 법령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아닌 제3자가 재판 중인 사건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정 조직이 자체적으로 만든 내부 지침만으로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재판 기록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들은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할 시도 자체를 차단해 재판의 독립과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당연한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결정이 이러한 법적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대법원은 이달 8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 기록 열람을 신청한 진상조사단의 요청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전직 검사장들은 이 결정에 대해 "특정 조직이 자체적으로 만든 내부 지침만으로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재판 기록에 접근할 수 없음을 대법원이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사법부가 행정부의 재판 기록 접근 시도에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직 검사장들은 더 나아가 검찰 지휘부의 책임을 지적하며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법무부나 대검 지휘부가 명확한 법적 근거나 서면에 의한 공식 지휘 없이 일선 검사들에게 위법한 기록 제공을 종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법적 근거 없는 재판 기록의 제공과 수집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중대한 형사적 책임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법원마저 불허한 재판 기록을 법원을 거치지 않는 방법으로 계속 확보하려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