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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수사 축소 의혹 형사과장 구속영장 기각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초동 수사 축소 의혹을 받는 박모 전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광주지방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재판부는 현재까지의 소명 자료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박 전 형사과장은 부당한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초동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을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의 박모 전 형사과장(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방법원은 21일 경찰청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이 신청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인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장윤기 사건 수사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결정으로, 사건의 진실 규명 과정에서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재판부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현재까지 제출된 소명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박 전 형사과장은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강간살인이 아닌 일반살인으로 적용하는 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사건의 초동 수사 단계에서 혐의 수준이 부적절하게 낮춰졌을 가능성을 지목해 박 전 형사과장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경정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2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 전 기자들과 만난 박 전 형사과장은 "수사 과정에서 윗선이나 제 자신에 의한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고 명확히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한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죄송하다"며 "사건의 실체 규명에 노력했지만 부실 수사 논란으로 이어져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면서도 전체적인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장윤기 사건은 2010년 광주에서 여고생이 살해된 사건으로, 당시 초동 수사 과정에서의 혐의 적용 방식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박 전 형사과장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 같은 의문을 공식적으로 추적하기 위한 조치였다.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현 단계에서 강제 구금의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지만, 수사 자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결정은 오래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제약 조건들을 드러낸다. 초동 수사 당시의 의사결정 과정을 현재 시점에서 입증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와 증언이 필요하지만, 오랜 시간이 경과한 사건의 경우 이 같은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광주지법의 기각 결정 이후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할지, 그리고 추가적인 증거 수집을 통해 혐의를 더욱 구체화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피해자 유가족과 국민들은 사건의 전모가 명확히 규명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