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론 '눈 가린 문지기' 같다는 지적
김규현 변호사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쪽이 '수사권 없는 검사가 경찰을 더 잘 통제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비판했다. 이는 '눈을 가린 문지기가 문을 더 잘 지킨다는 궤변'이며, 폐지론자들의 대안들도 모두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 '수사권 없는 검사가 경찰을 더 잘 통제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규현 변호사는 19일 경향신문 기고를 통해 이러한 주장을 '눈을 가린 문지기가 문을 더 잘 지킨다는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장윤기 사건으로 보완수사권 폐지의 문제점이 국민에게 드러나자 강경 폐지론자들이 다급해진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검사가 경찰을 통제하는 '문지기'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주장 자체는 맞다고 인정했다. 검찰 형사부에서 매일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며, 장윤기 사건의 경찰 증거 은폐를 밝혀내고 김창민 감독 사건 공범들을 구속한 것도 이러한 문지기 역할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제는 보완수사권 없이 어떻게 이러한 문지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목격자와 증거가 확실한지, 억울한 사람은 없는지를 확인하려면 실제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변호사는 폐지론자들이 제시하는 대안들이 모두 궁색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막기 위해 보완수사권을 없애자는 주장은 논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원, 공수처 강화, 대배심제 등 제 식구 감싸기 방지책을 내놔야지 경찰 견제 수단인 보완수사를 없애자는 것은 어떻게 답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잘못을 찾아낸 검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면 된다'는 주장도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사실확인을 금지해놓고 잘못은 찾아내라는 것은 '눈 가리고 보물찾기'를 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뜻이다.
또한 '검사 면담과 확인권을 주면 된다'는 주장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말이 다르면 진위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 확인 행위 자체가 수사라는 것이다. 수사를 없애자면서 수사를 대안으로 내놓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는 뜻이다. 더욱이 살인, 뇌물 같은 사건은 피해자가 없는 경우가 많다. 장윤기 사건의 피해자는 세상을 떠났는데, 누구와 면담하라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했다. '이해관계 없는 다른 경찰서가 보완수사를 이행하면 된다'는 주장도 현실성이 없다고 봤다. 장윤기 부친도 다른 경찰서 소속이었던 사례를 들며, 이는 '지방검찰청의 부실수사는 고등검찰청에 맡기면 된다'는 논리와 같은데 이를 믿는 국민이 있겠냐고 반문했다.
김 변호사는 민생 피해 없이 검찰권 남용을 막는 간단한 해법이 있다고 제시했다. 수사 '권한'이 아니라 수사 '인력'을 줄이는 것이다. 한국 검찰수사관은 미국, 독일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부분을 중수청으로 옮기고 최소한만 남기면 남용하고 싶어도 수사관이 없어 못한다는 것이다. 선진국들이 모두 이렇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간단한 해법을 놔두고 초가삼간 다 태우려 하니, 경찰이 잘못할 시 '언론 제보하면 된다' '피해자가 직접 수사하면 된다'는 웃지 못할 대안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개혁이 필요한 대상은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기소권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김학의 사건 등 검찰의 흑역사는 봐주기 불기소, 즉 기소권 남용 문제였다는 것이다. 진단이 틀렸으니 처방도 엉뚱한 보완수사권을 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30년 된 수사·기소 분리론도 낡았다고 평가했다. 분리만 해서는 경찰은 수사권,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하게 되는데, 독점권은 반드시 썩는다고 강조했다. 대신 '분산'이 답이라고 제시했다. 경찰이 수사하되 검찰이 제한된 보완수사권으로 이를 견제하고, 검찰이 기소하되 강화된 재정신청, 공수처, 한국형 대배심으로 이를 견제하는 다층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분리'를 넘어선 '분산'이며 인공지능 시대의 신검찰개혁 얼개라고 주장했다.
진보적 법률가 단체인 민변에서도 보완수사권 유지 의견이 다수이며, 여성·시민단체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들까지 '개혁의 적'으로 모는 순혈주의야말로 개혁의 진짜 적이라는 지적이다. 수많은 장윤기 사건을 양산하여 야당에 정권을 헌납하겠다는 발상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선동적 구호가 아닌 차가운 머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