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채상병 사건 연루 군 법무관들 징계 절차 본격화
국방부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연루 군 법무관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이달 중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김동혁 전 검찰단장을 포함한 여러 군 법무관들이 대상이며, 8월 징계 시효 만료 전에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방부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군 법무관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이달 중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채상병 특별검사팀이 기소하거나 비위 사실을 통보한 군 법무관들이 주요 대상이 되며, 오는 8월 징계 시효 만료를 앞두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는 사건 발생 3주기를 맞이하면서 국방부가 관련 인사들에 대한 책임 추궁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다.
국방부의 징계 대상자 명단에는 수사 외압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이 포함되어 있다. 김 전 단장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아왔으며, 지난 1월 13일 국방부로부터 기소휴직 처분을 받았다. 현재 그는 보직 없이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로 법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 전 단장의 징계 시효는 오는 8월 2일 만료될 예정이므로, 국방부는 이 기한 전에 징계 요구를 완료하려고 추진 중이다.
징계 대상에는 김 전 단장 외에도 여러 군 법무관들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 2023년 8월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수사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은 양모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의 징계 시효는 오는 8월 28일이고, 수사 외압 관여 혐의를 받은 이모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총괄장교의 징계 시효는 오는 8월 14일 만료된다. 이들 모두에 대해 시효 전에 징계 요구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 염모·김모 군검사에 대한 징계 착수도 이달 중 검토될 전망이다. 두 군검사는 지난달 12일 1심 법원에서 허위공문서작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국방부는 이러한 법원 판단을 고려하면서도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군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가 접수되면 징계 시효가 정지된다. 이 경우 최종 징계 처분은 시효 만료 이후에도 가능하므로, 국방부가 이달 중 징계 요구를 신청하면 법적 절차상 문제없이 징계 처분을 완료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같은 법적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8월 만료 기한 전에 모든 대상자들에 대한 징계 요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는 채상병 사건 관련 비위 행위에 대한 국방부의 책임 있는 처리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채상병 사건 관련 징계 처분이 상대적으로 지연된 이유를 12·3 내란 사건 연루자들에 대한 징계가 시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일까지 총 9명의 군 관계자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으며, 이 중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소속 장교 4명은 2023년 8월 채 상병 순직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관련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작성한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에 관여한 혐의로 처분받았다. 당시 국방부 정책기획관이었던 김모 소장은 해임 처분을 받았고, 정책기획과장이던 박모 대령은 정직 2개월, 실무자였던 최모·박모 당시 중령급 장교들은 각각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번 징계 절차의 추진은 채상병 사건과 관련된 모든 비위 행위에 대한 국방부의 종합적인 책임 추궁이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