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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구속영장 64% 기각, 수사 기간 연장 막히면 '수사 공중분해' 위기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64.7%가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수사 진행에 차질이 생겼다. 7월 24일까지 일주일의 수사 기간만 남은 상황에서 특검은 수사 기간 30일 연장을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통과가 불확실한 상태다.

특검 구속영장 64% 기각, 수사 기간 연장 막히면 '수사 공중분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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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추진 중인 수사가 심각한 난관에 봉착했다. 법원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연이어 기각하면서 수사의 실질적 진행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7월 24일로 예정된 수사 기간 종료까지 불과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법원이 단순한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아닌 '범죄 성립 여부 자체에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면서, 특검의 수사 방향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다.

17일 법조계 정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부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로 "변소 취지와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수사 및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구속영장도 동일한 사유로 기각됐다. 이는 특검이 피의자들의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특검 수사의 실질적 진행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법원의 기각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15일 법원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내용 누설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며, 강호필 전 육군지상작전사령관, 김태영 21그램 대표,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 감사원 과장 손모씨,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이은우 전 KTV 원장에 대한 영장 청구도 모두 기각됐다. 특검이 성공적으로 구속한 사례는 단 6건에 불과한 반면, 기각된 영장은 11건으로 기각률이 6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이들 피의자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다"고 명시했으며, 이는 단순한 절차적 문제가 아닌 특검 수사의 기본적인 혐의 입증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남은 수사 시간의 부족이다. 현행 종합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7월 24일까지만 수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불과 일주일의 시간만 남겨두고 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 상대적으로 범죄 가담 정도가 적은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 판단, 그리고 미완료된 수사 사건들의 마무리를 모두 이 기간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특혜 변경' 의혹 사건과 관련해 특검이 지난 15일에서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으며, 노상원 전 국군사령관의 이른바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서도 수사 진전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검은 충분한 수사 시간 확보 없이는 사건을 제대로 마무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검은 종합특검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지난 1일 특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고, 공소유지 전담 변호사 채용을 가능하게 하는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특검은 요청안에 "압수물 분석 및 추가 조사 등이 상당 부분 남아 있고 참고인과 피의자 조사 대상자도 상당수 남아 있어 수사 기간 연장이 필수적"이라고 명시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민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개정안의 통과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강행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는 특검 수사의 완성도에 직결되는 중대한 정치적 대립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수사 기간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특검은 미완성 수사 상태로 종료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국정 사안의 철저한 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의 성패가 국회의 정치적 결단에 달려 있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으며, 향후 일주일간의 국회 논의 과정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