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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당시 국회 출석 놓고 한동훈·추경호 대립...법정서 증언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판에서 서범수 의원은 계엄 당시 한동훈 당시 대표가 즉시 국회 진입을 주장한 반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중진 의원들을 기다리자고 대립했다고 증언했다. 이는 여당 내 대응 방식의 차이를 보여주며, 추경호 전 시장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와 연결되는 증거로 주목된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동훈 당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행동 방침을 두고 충돌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추경호 전 서울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에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당시 상황을 증인으로 증언한 것이다. 이는 계엄 사태 당시 야당과의 대립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대응 방식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주목된다.

서범수 의원의 증언에 따르면 한동훈 당시 대표는 의원들이 즉시 국회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중진 의원들이 당사에 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대립했다고 했다. 서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접한 즉시 국회에 갔으나 경찰의 통제로 출입이 막혀 당사로 향했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한동훈 의원의 저서 내용을 인용하며 당시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물었을 때 서 의원은 "국회로 가자, 아니다 상황을 더 알아보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답했다.

서범수 의원은 두 지도부 간의 입장 차이를 보다 명확히 설명했다. 그는 "당장은 국회가 봉쇄됐으니 조금 더 의논해서 가자는 원내대표의 의견과 비상계엄은 불법적이니 국회에 들어가자는 대표 입장이 있었다"며 "논쟁하다가 국회 출입이 가능해졌다고 해서 함께 국회로 갔다"고 진술했다. 이는 당시 국회 봉쇄 상황에서 의원들의 신속한 국회 진입 여부를 두고 당 지도부 간에 전략적 차이가 존재했음을 시사한다. 특히 비상계엄의 법적 정당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의원들의 행동 방침이 달라졌던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에 대해 추경호 피고인이 당사에 도착했을 때부터 국회 봉쇄가 일부 풀려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중진 의원들을 기다리자는 의견 교환이 있어서 출발이 늦어진 것 아닌지 추궁했다. 이는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추경호 시장의 혐의와 연결되는 부분이다. 서범수 의원은 "출입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려 늦게 들어갔을 수 있다"고 답변하며 의도적인 지연이라는 특검팀의 주장에 직접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

한편 서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국민의힘 의원 중 불법적 비상계엄에 찬성한 사람은 없었다"며 "단지 조금 더 알아보고 조치하자는 시각과 불법이니 바로 조치해야 한다는 시각에서 차이가 있었다"고 했다. 이는 여당 내에서도 계엄 사태에 대한 평가와 대응 방식이 다양했음을 보여주는 증언이다. 추경호 전 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법정 증언은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여당 내 의사결정 과정과 당 지도부 간의 의견 충돌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회 진입 시점을 두고 벌어진 한동훈과 추경호의 대립은 단순한 전술적 차이를 넘어 비상계엄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른 근본적인 입장 차이를 반영한다. 향후 법원이 이러한 증언들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추경호 피고인의 혐의 입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