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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보완수사권 전면금지에 '예외' 주장…여당 내 갈등 심화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해 예외 허용을 주장하며 여당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민생범죄 등에는 예외적으로 보완수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여성·장애인폭력 피해자단체도 전면 폐지를 우려하고 있다.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금지에 '예외' 주장…여당 내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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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여당 내 입장 차이가 심화되고 있다. 홍 의원은 13일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에서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한 결과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그것을 성공한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는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입법을 추진하는 와중에 나온 발언으로, 여당 내 검찰개혁 방향을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홍 의원이 제시한 예외 대상은 상당히 광범위하다.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와 보이스피싱 같은 민생범죄, 그리고 구속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들이 포함된다. 홍 의원은 "특정강력범죄·성폭력·아동청소년성범죄·스토킹·아동학대·장애인학대·노인학대·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범죄는 국가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을 인용하며 "검찰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예외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통계 자료도 제시됐다. 대검찰청이 올해 3~4월 전국 12개 검찰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송치사건의 보완수사 비율은 45%였다. 더 주목할 점은 이 가운데 약 80%가 단순 기록 보완에 그쳤고, 약 9%는 참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임의조사였다는 것이다. 강제수사는 약 0.5%에 불과했다. 이는 대부분의 보완수사가 실질적인 수사 활동이 아닌 형식적 절차에 가깝다는 점을 시사한다. 홍 의원은 이를 근거로 보완수사의 남용 가능성이 생각보다 제한적이며, 따라서 전면 폐지보다는 예외 허용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이 주도하는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수사개시를 금지하고 보완수사요구를 원칙으로 하되,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민생범죄 등 특정 사건에만 예외적으로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것이다. 남용 방지를 위해 동일성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강제수사 시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한 보완수사 과정에서 다른 범죄 혐의를 발견하더라도 직접 수사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해 별건수사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도 포함시켰다. 홍 의원은 "우리가 바라는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사의 권한을 없애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이번 개정안이 그 마지막 빈틈을 메우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밝혔다.

여당 내에서도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김남희, 이소영, 곽상언 등 여러 의원들이 홍 의원과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민주당 김남희·김동아 의원과 진보당 손솔 의원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이 피해자에게 개악이 되면 안 된다"고 공개 촉구했다. 한국여성의전화 최선혜 사무처장은 "여성폭력피해자들은 수사기관의 잘못된 통념과 싸워야 하며, 어느 수사기관을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운'에 맡기는 것이 현실"이라며 전문성 있는 수사와 함께 피해자의 권리 및 수사 정보 접근성 확대 등에 대한 입법을 촉구했다.

한편 당권을 놓고 경쟁 중인 정청래, 김민석 등 당권주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내걸고 있어,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내 입장 차이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검찰개혁의 방향을 둘러싼 이러한 논쟁은 단순한 권력 투쟁을 넘어 국민의 피해 구제와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실질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