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보완수사권 전면금지에 '예외' 주장…여당 내 갈등 심화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해 예외 허용을 주장하며 여당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민생범죄 등에는 예외적으로 보완수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여성·장애인폭력 피해자단체도 전면 폐지를 우려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여당 내 입장 차이가 심화되고 있다. 홍 의원은 13일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에서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한 결과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그것을 성공한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는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입법을 추진하는 와중에 나온 발언으로, 여당 내 검찰개혁 방향을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홍 의원이 제시한 예외 대상은 상당히 광범위하다.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와 보이스피싱 같은 민생범죄, 그리고 구속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들이 포함된다. 홍 의원은 "특정강력범죄·성폭력·아동청소년성범죄·스토킹·아동학대·장애인학대·노인학대·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범죄는 국가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을 인용하며 "검찰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예외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통계 자료도 제시됐다. 대검찰청이 올해 3~4월 전국 12개 검찰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송치사건의 보완수사 비율은 45%였다. 더 주목할 점은 이 가운데 약 80%가 단순 기록 보완에 그쳤고, 약 9%는 참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임의조사였다는 것이다. 강제수사는 약 0.5%에 불과했다. 이는 대부분의 보완수사가 실질적인 수사 활동이 아닌 형식적 절차에 가깝다는 점을 시사한다. 홍 의원은 이를 근거로 보완수사의 남용 가능성이 생각보다 제한적이며, 따라서 전면 폐지보다는 예외 허용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이 주도하는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수사개시를 금지하고 보완수사요구를 원칙으로 하되,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민생범죄 등 특정 사건에만 예외적으로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것이다. 남용 방지를 위해 동일성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강제수사 시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한 보완수사 과정에서 다른 범죄 혐의를 발견하더라도 직접 수사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해 별건수사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도 포함시켰다. 홍 의원은 "우리가 바라는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사의 권한을 없애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이번 개정안이 그 마지막 빈틈을 메우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밝혔다.
여당 내에서도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김남희, 이소영, 곽상언 등 여러 의원들이 홍 의원과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민주당 김남희·김동아 의원과 진보당 손솔 의원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이 피해자에게 개악이 되면 안 된다"고 공개 촉구했다. 한국여성의전화 최선혜 사무처장은 "여성폭력피해자들은 수사기관의 잘못된 통념과 싸워야 하며, 어느 수사기관을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운'에 맡기는 것이 현실"이라며 전문성 있는 수사와 함께 피해자의 권리 및 수사 정보 접근성 확대 등에 대한 입법을 촉구했다.
한편 당권을 놓고 경쟁 중인 정청래, 김민석 등 당권주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내걸고 있어,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내 입장 차이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검찰개혁의 방향을 둘러싼 이러한 논쟁은 단순한 권력 투쟁을 넘어 국민의 피해 구제와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실질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