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위원장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의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방안이 현행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를 실현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검사의 영장신청권이 제3공화국 헌법 이래 일관되게 유지된 기본 권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 추진 중인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방안이 현행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제기하며 헌법의 체계정당성 원리와 법적 안정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현 정부의 검찰 개혁 정책에 대한 보수진영의 본격적인 헌법적 이의 제기로 해석됩니다.
이 위원장은 현행 헌법이 수사의 핵심권한인 체포영장,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의 신청권을 검사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한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규정이 제3공화국 헌법 이래 일관되게 유지되어온 기본적인 헌법 체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률 개정만으로는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할 수 없다는 법적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이어 이 위원장은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는 영장신청권을 제헌헌법처럼 검사 대신 수사기관으로 변경하거나 법률에 위임하는 방식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헌법의 체계정당성 원리에 비추어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법리적 판단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 위원장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피해자 보호, 실체적 진실 발견, 형사사법의 신속한 정의 실현이라는 실무적 가치뿐만 아니라 헌법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도 어떤 형태로든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당장의 지지층 눈치나 당리당략에 매달려 개혁이라는 명목 아래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기본원칙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는 현 정부의 검찰 개혁 정책이 정치적 의도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보수진영의 인식을 반영합니다.
이 위원장은 제도 자체는 선악이 없으며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도 이러한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심각한 국론 분열로 치닫고 있는 한국 사회의 현안들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바탕으로 헌법과 건전한 국민상식에 따라 논의되고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헌법이 추구하는 정치적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보수 성향의 인물입니다. 그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영입되었으며, 대선 이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되었습니다. 이번 발언은 현 정부 내 보수 진영의 인사가 검찰 개혁 정책에 대해 헌법적 관점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향후 검찰 개혁을 둘러싼 헌법적 논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