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 위배 소지…국민통합위원장 공개 반대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정책에 반대하며 '헌법 위배 소지'를 제기했다. 헌법 전문가인 그는 현행 헌법이 검사의 영장 신청권을 독점적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완전히 폐지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12일 여권이 추진 중인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명확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보수 성향의 헌법 전문가인 이 위원장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어떤 형태로든 보완수사권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한 지 사흘 만에 나온 발언으로, 정부·여권의 검찰 개혁 정책에 대한 공개적 비판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석연 위원장은 현행 헌법의 구조를 상세히 분석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그는 "현행 헌법은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 신청권을 검사의 독점적·배타적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제3공화국 헌법 이래 일관되게 유지돼 왔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헌법은 검찰청 폐지를 막고 있지는 않지만, 수사의 주체인 검사가 가진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헌법의 체계정당성 원리에 반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려면 헌법을 개정해 영장 신청권의 주체를 검사 대신 수사기관으로 고치거나 법률에 위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또한 국제 비교법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를 원칙적으로 분리하는 일본의 경우에도 헌법에 검사의 수사권 관련 규정이 없다"며 각국의 헌법 체계와 우리나라의 차이를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제도 개선 차원이 아니라 헌법적 근거와 국제적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특히 그는 "피해자 보호와 실체적 진실 발견, 형사사법의 신속한 정의 실현뿐 아니라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어떤 형태로든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해 실질적 정의 구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석연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등 집권여당을 직접 겨냥하며 책임 있는 정치를 촉구했다. 그는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당장의 지지층이나 당리당략에 매달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기본 원칙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제도 자체에는 선악이 없고, 어떤 제도든 이를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라며 제도 개선보다는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는 단순한 법제도 개혁이 아니라 정치적 신뢰성과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에 관한 문제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당권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도 지난달 총리 재직 당시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 입장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최근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한 경찰 부실수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당 내부에서도 피해자 보호와 수사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석연 위원장의 반대 입장은 이러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실질적 문제들을 대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석연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역임했고 미래통합당·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공천관리위원회에 몸을 담았던 보수 성향의 헌법 전문가다. 그러면서도 2025년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한 인물이다. 이처럼 초당적 입장에서 헌법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기한 반대 의견은 현 정부의 검찰 개혁 정책에 대한 헌법적·제도적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