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뉴스나우
정치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에 법조계 '부실수사 우려' 제기

여권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법조계는 부실수사와 사건 암장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국민 3명 중 2명이 검사의 직접수사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과 달리 개정안은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기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에 법조계 '부실수사 우려' 제기
AI를 활용해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여권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기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법조계와 전문가들로부터 거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제1심사소위원회가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3건을 상정하고 병합심사를 시작한 가운데, 이들 개정안이 공통적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이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기존 형사사법체계에서 '최후의 보루'로 불려온 검사의 보완수사 제도가 사라질 경우 부실 수사, 사건 암장, 수사 지연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 인사들은 보완수사 요구만으로는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의 의도적인 증거 누락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검찰 중간간부는 "지금도 보완수사 요구만으로는 수사 진척이 없는 경우가 많아 결국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게 되는 상황이 자주 생긴다"며 "이미 '사건 핑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처리가 지연되는데,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 담당자를 직무배제하거나 교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소법 개정안이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담았다고 하지만, 경찰에 대한 약간의 견제 수단으로만 작용할 수 있으며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 경험을 바탕으로 "(검찰의 보완수사로 경찰의 조직적 은폐 의혹이 밝혀진) 장윤기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보완수사 요구로 실체적 진실이 발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런 사건은 조직적으로 은폐돼 기록상 허점을 남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였던 양홍석 변호사는 "민주당발 검찰개혁안이 실행될 경우 피해는 당장, 광범위하게,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발생할 것"이라며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모든 사건을 송치하는 전건송치 제도 부활, 검사의 수사지휘 복구, 검사의 제한적 보완수사 유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제한적인 보완수사권마저 인정되지 않는다면 전건송치 도입 여부도 긍정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개정안에 포함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조항과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소심의회 설치 내용도 논란이 되고 있다. 특사경은 관세, 환경, 식품, 노동 등 전문 영역에서 행정공무원에게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인데, 법무부는 특사경의 수사 전문성 부족과 행정 업무 병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검사의 지휘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소심의회와 관련해서는 '여론재판'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 밖에 형사사법체계 대격변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검찰청은 전건송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흥미롭게도 국민 여론은 검사의 직접수사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신당 싱크탱크 개혁연구원이 전국 만 18세 이상 5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5.5%는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경찰이 다시 수사해야 한다'는 응답은 26.5%에 불과했다.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았는데, 응답자의 49.3%는 보완수사 요구 방식이 '외부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답했고, '외부 견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응답은 36.6%에 그쳤다. 이는 국민 대다수가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여권의 강행 처리 방침과 국민 여론 사이의 괴리를 드러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