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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통합위원장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 위배"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 체계정당성 원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검사의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 위원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보호, 실체적 진실 발견, 형사사법의 신속한 정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헌법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어떤 형태로든지 인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 정부의 검찰 개혁 정책에 대한 헌법적 한계를 지적하는 발언으로, 검찰 권한 축소를 추진하는 야당의 입법 방향에 제동을 거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위원장은 헌법 체계정당성 원리를 근거로 검사의 수사권 완전 박탈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은 비록 검찰청을 폐지하여 검사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까지는 막고 있지 않지만, 수사의 주체로서의 검사가 가진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헌법의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반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하여 제헌헌법처럼 영장신청권을 검사 대신 수사기관으로 고치든지 아니면 법률에 위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검찰 개혁을 추진하려면 단순 법률 개정이 아닌 헌법 개정 수준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당장의 지지층의 눈치나 당리당략에 매달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기본원칙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비판으로, 야당의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제도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론 분열 해결을 촉구한 이 위원장은 "제도 그 자체는 선악이 없다. 어떤 제도가 됐던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는 검찰 개혁 논쟁에서 제도 자체보다 운영 주체의 도덕성과 책임감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그는 "심각한 국론 분열로 치닫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안들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바탕으로 헌법과 건전한 국민상식에 따라 논의되고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현 정부의 검찰 개혁 정책과 야당의 입법 추진 사이의 헌법적 논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의는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적 개편을 의미하는 만큼, 헌법적 타당성과 현실적 필요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향후 정책 결정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통합위원장의 이러한 의견은 정치권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때 헌법적 한계를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