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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유발 지열발전사업 관계자 5명 금고형 구형…'인재 vs 불가항력' 법정 싸움

포항 촉발지진을 유발한 지열발전사업 관계자 5명이 금고 1~5년의 형벌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안전관리 부실과 소통 부재를 강조했으나, 피고인 측은 지진 예측 불가능을 주장하며 무죄를 청구했다. 23일 선고 공판에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

경북 포항에서 2017년과 2018년 연이어 발생한 촉발지진과 관련해 지열발전사업 관계자 5명이 금고 1년부터 5년까지의 형벌을 구형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9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으며, 검찰은 사업 주관기관 관계자 A씨에게 금고 5년,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자 B·C씨에게 금고 3년, 사업 주관기관 관계자 D씨에게 금고 2년, 대학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E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번 결심공판은 포항지진의 책임 소재를 놓고 벌어진 6년여의 법적 싸움이 최종 판단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검찰은 이들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검찰 측은 "규정을 위반하면서 사업 내용을 시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소통 부재가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으며, 특히 2017년 4월 15일 세 번째 수리자극 이후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음에도 정밀 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한 것 아니냐"며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을 강하게 질책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미숙함이 아니라 의도적인 안전 무시 행위가 있었다는 검찰의 판단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규모 5.4의 본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시민들께 대단히 죄송하지만 5.4 지진은 이론상 예측이 불가능했다"며 "2017년 당시의 관점에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호소했다. 이는 당시 지진 예측 기술의 한계를 들어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으로, 사업 관계자들이 지진 발생을 완전히 예상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포항지진공동연구단 부단장을 역임한 양만재 포항지역사회복지연구소 소장은 이러한 주장을 강력히 반박했다. 양 소장은 "지역발전 사업 초기 단계부터 지진 가능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사업단이 지열발전으로 지진이 발생한 스위스 바젤을 방문했으며, 수리자극이 지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3.1 지진 발생 당시 규정에 따라 정밀 조사를 실시했다면 물 주입을 즉시 중단했을 것"이라며 피고인들의 규정 위반을 명확히 했다. 양 소장은 "포항지진과 무관한 맥가 이론을 들어 자신들을 정당화하려 하지만, 국내외 논문들이 포항지진과의 연관성을 부정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인재"라고 강조했다.

포항에서 발생한 촉발지진의 규모는 상당했다.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의 강진, 2018년 2월 11일 규모 4.6의 지진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1명이 사망하고 80명이 부상했으며, 광범위한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이번 구형이 내려진 후 최종 선고 공판은 23일 오후 1시 40분에 예정되어 있으며, 법원의 판단이 포항 촉발지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향후 지열발전 등 에너지 사업의 안전 관리 기준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