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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안규백 장관 탈영 의혹 '허위' 주장…퇴임 후 병적 기록 정정 추진

국방부는 안규백 국방장관의 방위병 근무 중 탈영 의혹을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하며, 장관 임기 후 병적기록 정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병적기록부의 복무 기간 오류는 행정오류일 뿐 어떤 처분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안규백 국방장관의 방위병 복무 중 근무지 이탈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안 장관이 장관 임기를 마친 후 병적 기록의 행정오류에 대해 정정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직 국방장관 신분으로 정정 청구를 진행할 경우 추가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권력이 없는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간 후에 정정 청구와 추가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논란의 핵심은 안 장관의 병적기록부에 기재된 복무 기간의 오류에 있다. 병적기록부에는 1983년 11월 육군 방위병으로 입대해 1985년 8월 일병으로 소집해제된 것으로 기록돼 있으나, 실제로는 14개월간 복무한 후 1985년 1월 4일 소집해제됐다는 것이다. 이후 추가 복무 통보를 받은 안 장관이 그해 8월 방학 때 이를 이행하면서 마지막 복무 시점이 전역일로 잡혀 총 22개월로 기록되는 행정오류가 발생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 문제는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 당시 야당에서 근무지 이탈 또는 영창 입소 의혹으로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병적기록의 불일치가 의혹을 증폭시킨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안 장관이 며칠간 조사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구금을 비롯해 어떤 처분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래서 본인이 병적 행정오류의 피해자라고 줄곧 주장한 것"이라며 안 장관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의혹 해소를 위해 병적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국방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40년 전 잘못된 기록을 공개한다면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잘못된 기록만이 머리에 남지 않겠나"며 "오해만 더 키울 것이어서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기록 공개가 오히려 오해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 장관의 근무 이탈 의혹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등 국방정책에 대한 반발 여론과 맞물려 야권에서 재점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의 이번 입장 표명은 이러한 정치적 공격에 대한 방어 차원으로 해석되며, 퇴임 후 행정절차를 통한 기록 정정으로 최종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