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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전 매니저 갑질·폭행 혐의로 검찰 송치…7개월 수사 마무리

방송인 박나래씨가 전직 매니저들을 상대로 한 특수폭행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지난해 12월 고소 접수 후 약 7개월 만의 결정이며, 불법 의료행위 혐의는 계속 수사 중이다.

방송인 박나래씨가 전직 매니저들을 상대로 한 갑질과 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0일 박씨를 특수폭행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해 12월 전 매니저들이 고소장을 제출한 지 약 7개월 만의 결정으로, 경찰의 수사가 일단락되고 이제 검찰의 처분 결정을 기다리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고소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2월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나래씨의 전직 매니저들은 그를 특수상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인 중 한 명인 전 매니저 A씨는 경찰에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며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박씨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퍼부었고, 박씨가 던진 술잔에 맞아 얼굴에 멍이 들고 손을 다쳐 네 바늘을 꿰맸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언어폭력을 넘어 신체적 상해까지 입혔다는 주장으로, 직장 내 갑질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박나래씨는 이러한 고소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박씨 측은 "술잔을 바닥에 던진 적은 있지만 특정인을 향해 던진 사실은 없다"며 의도성을 부인했고, "A씨가 다쳤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는 피고소인 입장에서 혐의를 최소화하려는 방어 논리로 보인다. 양측의 주장이 명확히 엇갈리고 있으며, 검찰이 제출된 증거와 증인 진술을 토대로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경찰의 송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다. 경찰은 박씨가 이른바 '주사 이모'를 통해 불법 의료행위를 받았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별도의 법적 문제로, 박씨가 무면허 의료시술을 받거나 이를 조장했을 가능성을 두고 있다는 의미다. 의료법 위반은 공중보건을 해치는 범죄로 분류될 수 있어 추가 혐의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이 사건은 연예인과 스태프 간의 갑을 관계, 직장 내 폭력 문제, 그리고 불법 의료행위까지 얽혀 있는 복합적인 사안이다. 최근 연예계에서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 사건도 업계 내 권력 관계와 근로자 보호 문제를 다시금 수면 위로 올렸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혐의들을 면밀히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진실이 규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의 추가 수사 결과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