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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살인사건 수사 중 적발된 생활보호비 부정수급, '만능 직업소개꾼' 재체포

도쿄 살인사건 수사 중 SNS를 통해 불법 거래를 벌인 30대 남성이 생활보호비 부정수급 혐의로 재체포되었다. 그는 약 828만 엔의 불법 수입을 신고하지 않고 205만 엔의 생활보호비를 부정하게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쿄 아카사카의 정보통신 관련 회사 임원 살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정수급 혐의가 드러났다. 경시청 수사1과는 9일 삿포로시 중앙구에 사는 무직 남성(30)을 사기 혐의로 재체포했다. 남성은 2024년 1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삿포로시 중앙구청에 무수입이라고 거짓 신고하여 17차례에 걸쳐 생활보호비 총 약 205만 엔(약 2,050만 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남성은 혐의를 부인하며 "정규 절차를 거쳐 생활보호비를 받고 생활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남성은 앞서 살인 및 시체 손괴 방조 혐의로 체포되어 기소된 상태였다. 그가 도움을 준 대상은 정보통신 회사 대표(49)로, 이 대표는 도쿄 아카사카의 임원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살인죄 등으로 기소되었다. 남성은 시체의 훼손 및 유기 방법을 조언했다는 죄명으로 체포되어 같은 죄로 기소되어 있었다. 이번 생활보호비 부정수급 혐의는 경시청이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드러난 것으로, 사건의 복잡한 구조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다.

수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남성은 2025년 6월경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회사 대표와 알게 되었다. 당시 남성은 자신이 살인을 청부할 수 있다고 전하며 금전을 요구했다. 9월에 대표로부터 "임원 남성을 살해했다"는 연락을 받은 후, 남성은 "살인 사실을 폭로하고 싶지 않다면 돈을 내라"며 반복적으로 송금을 강요한 것으로 보인다. 남성은 대표로부터 전자화폐로 총 약 539만 엔을 받았다. 이는 전형적인 협박 및 갈취 행위로, 단순한 범죄 조력을 넘어 조직적인 금전 착취 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남성은 자신을 "만능 직업소개꾼"이라고 표방하며 다양한 불법 행위를 제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대표 외에도 SNS를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에게 "자살을 도와주겠다"고 전하며 약 96만 엔을 받았다. 2024년 11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총 약 828만 엔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시청은 남성이 이러한 불법 수입을 신고하지 않고 생활보호비를 받아온 것으로 판단했으며, 이를 사기 혐의로 재체포한 것이다.

이 사건은 생활보호 제도의 허점을 노출시킨다. 남성이 실제로는 막대한 불법 수입을 얻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국가 복지 자금을 낭비하게 한 것이다. 생활보호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 안전망인데, 이러한 부정수급 행위는 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한다. 경시청은 남성의 범죄 행위가 단순히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추가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이 사건은 SNS가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의 감시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