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년 미제사건 재심청구, 새 증거 11건 제출…'수사기관 유도' 주장
47년 전 일본 가고시마현 오사키정 사건으로 복역 중인 99세 원구 아야코 씨의 변호단이 공술 불일치 및 사인 규정 오류를 지적하는 새 증거 11건을 제출했다. 변호단은 수사기관의 유도 가능성과 사고사 가능성을 주장하며 재심 절차에서 판결 재검토를 촉구했다.
1979년 일본 가고시마현 오사키정에서 발생한 남성 시신 사건으로 알려진 '오사키 사건'에서 99세의 원구 아야코 씨가 제5차 재심청구를 진행 중인 가운데, 그의 변호단이 9일 새로운 증거 11건을 가고시마 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변호단은 공동 대리인 카모시다 유미 변호사를 중심으로 기존 판결의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법의학자 등의 감정서를 공개했다. 이는 47년이 지난 사건의 재심 절차에서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변호단이 제출한 증거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공범자로 지목된 친족 3명의 공술에 관한 감정서다. 심리학자와 정신과 의사들의 분석에 따르면 3명의 공술에서 11개 항목에 걸쳐 식い違い가 발견되었고, 총 65건의 불일치가 확인되었다. 특히 이 3명이 모두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변호단은 이들의 공술이 서로 다른 내용으로 부자연스럽게 변화되는 양상을 분석한 결과, '수사기관의 강한 유도를 강력히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초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수사기관의 암시나 유도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으로, 재심 절차에서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중요한 증거는 사인(死因) 규명에 관한 것이다. 정형외과 의사와 법의학자들이 제출한 감정서에 따르면 확정판결이 인정한 '수건을 이용한 목 졸림'의 전형적인 소견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대신 피해자의 내부 출혈은 경추(목뼈) 손상으로 인한 것이라는 의학적 분석이 제시되었다. 변호단은 이를 바탕으로 '남성이 사전에 측구에 떨어졌으며, 사고사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라고 해석했다. 이는 기존의 살인죄 판결의 근거가 되었던 사인 규정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사건 전체의 재평가를 촉구하는 의미를 가진다.
변호단은 오는 14일 가고시마 지방법원에서 열릴 제3회 진행협의에서 이러한 새로운 증거들을 바탕으로 공술의 모순점 등을 주장할 계획이다. 카모시다 유미 공동 대리인은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증거는 질과 양 모두에서 최대이며, 전문성과 설득력도 최상급"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변호단이 이번 제출 증거들이 재심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흥미롭게도 오사키 사건은 과거 재심 절차에서 여러 차례 재심 개시 결정이 나왔던 사건이다. 제1차 재심청구 시 가고시마 지방법원과 제3차 청구 시 가고시마 지방법원 및 후쿠오카 고등법원 미야자키 지부에서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검찰 측의 항고(抗告)로 인해 상급심에서 모두 뒤집혀졌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재심 제도 개정 법안과 맞물려 있다. 개정 법안에는 검찰의 항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본변호사협회 재심법 개정 추진실장을 겸하는 카모시다 변호사는 "재심 개시 결정이 나와도 검찰이 항고하면 원구 씨는 100세를 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법 개정의 의미가 없다"고 경고했다. 이는 노령 피의자의 생명 문제와 사법 정의 실현 사이의 시간 제약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발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