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출생지 시민권 판결 재심 신청 추진…극히 낮은 성공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지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한 대법원 기각 판결을 뒤집기 위해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으나, 대법원이 1965년 이후 재심을 승인한 적이 없어 성공 가능성은 극히 낮은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지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대법원이 내린 기각 판결을 뒤집기 위해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지난 6월 30일 대법원이 미국 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수정헌법 14조 시민권 조항에 따라 자동으로 미국 시민이 된다는 판결을 내린 데 불만을 표시하며, 이 결정은 '정의의 왜곡'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진실사회 계정을 통해 "미국 시민권은 팔리는 게 아니다. 실제로 그것은 범죄이며,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서명한 행정명령은 불법 입국자나 미등록 이민자 부모의 자녀들이 출생지 시민권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려는 내용이었다. 구체적으로 발효 30일 후부터 이러한 아이들에게 시민권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규정했으나, 대법원 다수파 의견은 이 행정명령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트럼프는 이 판결에 강력히 반발하며, 남부 국경과 멕시코 전역에 "배송 시작 4000달러부터"라는 문구와 함께 출생지 시민권을 광고하는 표지판과 광고판이 세워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이 불법적인 사기 행위이며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법원이 이미 판결한 사건의 재심을 허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조지타운 대학 로스쿨의 스티븐 블래덱 교수에 따르면, 대법원은 1965년 이후 이미 구두 변론이 있었던 사건의 재심을 허용한 적이 없으며, 마지막으로 판결을 뒤집은 것은 1956년이었다. 이는 트럼프의 재심 신청이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를 거의 승인하지 않으며, 특히 이미 구두 변론을 거친 사건의 경우 그 확률은 더욱 낮다.
출생지 시민권을 둘러싼 헌법적 해석은 미국 이민 정책의 핵심 쟁점이다. 수정헌법 14조 시민권 조항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인물은 미국의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1868년 노예 해방 이후 제정된 이래 150년 이상 미국 이민법의 기초가 되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조항이 불법 이민자의 자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려 했으나, 대법원 다수파는 헌법의 명확한 문언이 모든 출생지에서 태어난 사람을 포함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미국의 이민 정책과 시민권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며, 향후 이민 관련 정책 입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대법원에 또 다른 재심 청구를 제출했다. 저널리스트 이진 캐롤을 성적 학대와 명예훼손으로 민사상 유책 판정받은 사건과 관련해, 지난 6월 29일 대법원이 자신의 항소 청구를 거부한 결정을 재검토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맨해튼 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트럼프가 2023년 법원에 맡긴 500만 달러와 약 80만 달러의 이자가 캐롤에게 지급되도록 명령했다. 트럼프의 재심 청구가 계류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법원이 대통령의 청구를 즉각 인정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는 트럼프가 현재 여러 법적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대법원의 재심 신청이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평가와 일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