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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근무 시간 중 불륜·증거인멸까지...경찰 징계는 '솜방망이'

대구 경찰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이 근무 시간을 이용해 불륜 관계를 맺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사건이 드러났다. 적발된 경찰관들에게 정직 3개월·2개월, 견책 처분이 내려졌으나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징계가 너무 가볍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구의 한 경찰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이 근무 시간을 이용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증거까지 없애려 한 사건이 드러나면서 경찰 조직의 자체 징계 기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적발된 비위 행위의 심각성에 비해 징계 수위가 과하게 낮다는 지적이 경찰 내외에서 나오면서 조직 문화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최근 감찰조사를 통해 같은 파출소에 근무하던 A경사(30대), B경감(40대), C경장(40대)이 복무규정과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감찰 결과에 따르면 유부녀인 A경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유부남인 B경감과 교대 시간이나 휴게 시간을 맞춰 파출소 휴게실, 회의실, 순찰차 등에서 만났다. 이들은 근무지 내에서 사적인 관계를 이어갔으며, 이 과정에서 침구류 등에 남겨진 흔적을 없애기 위해 청소원에게 금전을 제공하며 정리를 부탁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해당 사실은 올해 2월 A경사의 배우자가 소셜미디어 비밀 채팅 내용을 확인하면서 최초로 적발되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A경사가 B경감과의 관계 이후 같은 파출소 소속인 C경장과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더욱 놀라운 점은 A경사의 배우자와 상간남 중 한 명의 배우자가 모두 현직 경찰관이라는 것으로, 이로 인해 조직 내부의 충격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비위를 넘어 경찰 조직 내 신뢰와 규율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청이 내린 징계 수위는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A경사에게는 정직 3개월, B경감에게는 정직 2개월, C경장에게는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경찰 내외에서는 이것이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근무지 내 비위, 근무 시간 중 복무규정 위반, 증거인멸 시도까지 확인된 사안인 만큼 과거 유사 사례와 비교했을 때 징계가 상대적으로 과하게 가볍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경찰 조직이 자신의 조직원에 대해 관대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징계 수위에 대한 설명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 조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계속 커지고 있다. 특히 일반 시민이 비슷한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의 처벌과 경찰관의 징계를 비교하면서 조직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청이 사건의 전모를 공개하고 징계 기준의 합리성을 설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