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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생아 청색증 방치 의혹…경찰, 산부인과 의료 과실 수사

전북의 산부인과 병원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청색증 증상을 보였음에도 상급병원 이송이 지연되어 사망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이 광역범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 중이다.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과 의료 과실 여부를 규명할 예정이다.

전북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사망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진정서를 바탕으로 해당 병원의 의료 과실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광역범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신생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을 가능성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진정서에 담긴 내용에 따르면 지난 4일 태어난 신생아는 몸무게 3.47킬로그램으로 출생 당시부터 건강상 문제를 보였다. 태어난 직후 아기가 5분 동안 스스로 숨을 쉬지 못했으며, 신생아실로 옮겨진 뒤에는 피부가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 증상이 나타났다. 청색증은 신생아의 산소 부족을 나타내는 위험한 신호로, 신속한 응급 조치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병원 측이 이러한 위중한 상태를 부모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으며, 상급병원으로의 이송 결정도 지연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신생아는 결국 상급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숨졌다.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으로 저산소성 호흡부전이 기재되었고, 선행사인으로는 주산기 질식이 명시되었다. 이는 출생 과정 및 직후 산소 공급 문제로 인한 사망임을 의미한다. 진정인은 병원에서 아기의 상태를 부모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이유와 상급병원 이송 결정 과정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특히 청색증이 발현된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일반 수사 부서가 아닌 광역범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의료 과실로 인한 신생아 사망이라는 심각한 사안을 경찰이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숨진 아기의 부검을 진행할 방침이며, 부검 결과를 통해 의료 과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산부인과 병원의 신생아 응급 대응 체계와 의료진의 판단 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신생아 청색증은 즉각적인 의료 개입이 필요한 응급 상황이며, 병원이 이를 인식했음에도 이송을 지연했다면 명백한 의료 과실에 해당할 수 있다.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병원과 의료진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을 통해 신생아 응급 상황에서의 병원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촉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