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내 적나라한 불륜, 징계 논란으로 번져
대구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근무 시간 중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사실이 드러났다. 유부녀 경사가 두 명의 동료와 차례로 불륜을 저질렀으나, 징계가 정직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구의 한 경찰 지구대에서 현직 경찰관들이 근무 시간 중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사건이 드러나면서 경찰 조직의 기강 이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 내부의 감찰 조사를 통해 적발된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도덕적 일탈을 넘어 공직자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는 평가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당국은 감찰을 통해 모 경찰서 소속 지구대의 A경사(여, 30대)와 동료 경찰관 B경감(40대), C경장(40대)이 복무규율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 처분을 내렸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부녀인 A경사의 불륜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되었으며, 동료 유부남인 B경감과의 관계는 약 3개월간 지속되었다. 두 사람은 교대 시간이나 휴게 시간을 고의로 맞추거나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방식으로 밀회를 진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들의 만남이 이루어진 장소와 그 과정이다. 파출소 내 휴게실, 숙직실, 회의실은 물론 순찰차 내부에서까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으며, 이 과정에서 숙직실 침구류에 남은 흔적을 지우기 위해 관리 청소원에게 돈을 주고 뒤처리를 부탁하는 정황까지 포착되었다. 경찰 조직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의 기관인 만큼 순찰차와 숙직실 같은 공무 공간이 이용된 점은 공분을 사고 있다. 이 같은 행동은 경찰 조직 전체의 신뢰도를 훼손하고 공직기강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A경사가 B경감과의 관계가 끝난 후 올해 1월부터 또 다른 동료인 C경장과 두 번째 불륜 관계를 시작한 이른바 '환승 외도'를 벌였다는 점이다. 이 모든 사실은 올해 2월 A경사의 남편이 아내의 소셜미디어 비밀 채팅방을 우연히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번 사건의 당사자들이 모두 현직 경찰관이며, A경사의 남편과 B경감, C경장의 배우자도 모두 같은 지역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이라는 점이다. 이는 경찰 조직 내에서 벌어진 사건이 조직 내 여러 가족에게 미친 영향이 얼마나 광범위한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징계 수준이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지적이 경찰 조직 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다. 경찰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A경사는 정직 3개월, B경감은 정직 2개월, C경장은 견책 수준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경찰 내부에서 유사한 사건들이 대부분 해임 처분으로 끝난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가벼운 수준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기강을 심각하게 무너뜨린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었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복무 점검과 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으나, 징계의 경중이 맞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경찰청이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밝히지 않으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공직자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하는 경찰이 근무 시간 중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그 흔적을 은폐하며, 이를 적발한 후에도 가벼운 징계로 마무리한다는 점은 경찰 조직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야기한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관들의 복무 기강 강화와 투명한 감찰 체계 구축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