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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교도소 교감 야산서 숨진 채 발견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 중이던 대전교도소 교감이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경찰은 타살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여 변사 사건으로 종결했으며,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던 대전교도소 소속 교감이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대전유성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오후 6시 35분쯤 대전 유성구 수통골 야산에서 50대 남성 A 교감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여 변사 사건으로 종결 처리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교감의 가족이 전날 집을 나간 후 돌아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한 이후 수사가 진행되었다. 경찰은 신고를 받은 후 A 교감의 위치를 추적하여 유성구 수통골 일대를 수색하던 중 그를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해 변사 사건으로 종결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A 교감은 교도소 수용 생활 편의를 봐준 혐의로 기소되어 8일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검찰이 제출한 기소 내용에 따르면 A 교감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약 2년간 교도소 수용자 가족 등으로부터 총 12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적시되었다. 또한 교도소 내부 문서인 공문서를 특정 수용자에게 유리하게 위조하여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었다.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교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1122만원의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법정에서 A 교감은 "동료들에게 미안하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까지 A 교감은 재판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등을 주변에 토로해온 것으로 파악되었다.

피고인의 사망으로 인해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방침이다. 공소기각은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형사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없다는 법률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번 사건은 공직자의 부정부패 적발 과정에서 발생한 비극적 결말로, 공무원 윤리와 감시 체계에 대한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