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뉴스나우
정치

토허구역 세입자 낀 집 실거주 의무 완화…29일 시행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 시까지 미룰 수 있도록 완화하는 제도를 29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세입자 낀 집의 거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4개월 내에 취득 절차를 마친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개편으로 세입자가 있는 주택 거래 시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새로운 소유자의 실거주 의무를 미룰 수 있게 된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구매한 경우 4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 이상 직접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는 투기 목적의 거래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의 경우 기존 임차인의 계약이 남아 있어 새로운 소유자가 바로 입주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거래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번 제도 개편은 이러한 거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 조치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입한 경우 전세계약이나 월세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새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단,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허가 후 4개월 안에 주택 취득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또한 매수자는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요건도 유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 거래로 인한 불편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이 제도가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했다. 갭투자는 매매차익을 노리는 투기 행위로, 정부는 이번 개편이 실수요자의 거래 편의만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이라도 투기 목적의 거래는 여전히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제도 개편은 부동산 시장의 현실적 문제를 반영한 정책 조정으로 평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우려 지역에서 시행되는 규제로, 서울과 수도권의 일부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거래 활성화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 새로운 규정은 29일부터 공식 시행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동산 거래를 고려하는 무주택자들은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